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이행보증금) 예금 예치 의뢰 1. 공원기획과-242(2017. 1. 19.), 공원기획과-2017(2017. 5. 23.),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6조(지급의 이행보증)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된 ‘한강공원 주차시설 사용·수익허가’ 조건 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반환 전까지 예금 예치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명 예치일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예치금액 반환예정일 제5지역 허가조건 이행보증금 ‘17.2. 2 ‘19.4. 2. 제4지역 허가조건 이행보증금 ‘17.2. 2 ‘19.4. 2. 제5지역 추가 이행보증금 ‘17.5.29 ‘19.4. 2. 제4지역 추가 이행보증금 ‘17.8. 8 ‘19.4. 2. ※ 제2지역에 대한 이행보증금(‘17. 2. 2. 수납, 136,180,000원) 및 추가 이행보증금(‘17. 5. 29. 수납, 23,471,810원)은 2017. 12. 1. 사용·수익 허가 취소 예정으로 현재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 법률자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반환처리 예정임. 끝. 공원기획과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11/20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5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13898662
20210926111957
본청
공원기획과-4546
D000003206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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