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248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진 이달주 11/17 김귀남 협조 2017년도 하반기 축산물이동판매(직거래)차량 지도·점검 계획 2017. 11. 1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7년도 하반기 축산물이동판매(직거래)차량 지도·점검 계획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차량에 대해 위생 및 축산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위생취약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위생을 강화하고자 함. 추진 개요 1 추진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시행규칙 제25~26조 ? 축산물이동판매(직거래)차량 장소승인 개선계획(’13.11.12. 보건정책관) 세부추진계획 2 점검 기간 : 점검 대상 : 산지에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둔 축산물이동판매차량 ? ’17년 11월 장소승인 38개, 지역 농·축협 소속 이동판매차량 17대) 점검 방법 : 시민감시원 참여 민·관합동 지도·점검 ? 점검반편성 : 1개반 운영(3명 : 공무원 1, 명예감시원 2) 중점 점검사항 ? 원산지, 식육의 종류, 유통기한 둔갑판매 및 변조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 보관·진열·판매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여부 등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3 행정사항 ? 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제공 및 위반사항 적발시 적발당일 행정처분 기관에 처분의뢰 ? 휴일에만 직거래 장터가 개설되는 경우 휴일 근무명령 후 합동점검 실시 ※ 「’14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및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수령 또는 대체휴무 실시 ? 위반차량 장소승인 제한기준에 의거, ’14년 7월이후 장소승인 별도제한 위 반 행 위 행 정 조 치 기 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예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과태료 또는 경고 처분(예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해당차량 3개월간 장소승인 불가 해당차량 1개월간 장소승인 불가 ※ 관련 법규정 외 직거래 또는 홍보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위생적 작업 등 부적절한 판매행위 발견 시 농협경제지주 등 총괄기관과 협의 후 1~3개월간 장소승인 불가 향후계획 ? 붙임 1. 11월 서울지역 축산물이동판매차량 승인내역. 1부. 2. 축산물 이동판매 달력. 1부. 끝.
13886600
20210926114008
본청
식품정책과-16248
D000003204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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