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532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최진경 11/17 김명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장비 양도 승인 관련 검토보고 2017.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기능보강장비 양도승인 관련 검토보고 에서 요청한 기능보강장비 양도승인과 관련하여 양도·양수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물품의 양여) ○ ’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시설개요 ○ 양도시설 < 시 설 현 황 > ○ 양수시설 < 시 설 현 황 > ?? 검토대상 ○ 양도승인 요청물품 재산명 취득금액 (천원) 취득일자 처분제한기한 소유자 ) 2012. 10. 18. 2021. 10. 17. ○ 양도승인 요청사유 - 이동용 차량을 이용한 영업장소 확보 불가(푸드트럭 영업) - 경영상 별도 인력 지속 채용 불투명 - 차량 및 장비 미운용에 따른 노후화 우려 ?? 검토내용 ○ 시설간 장비양도 절차는 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시승인 사항임 ○ 해당차량은 푸드트럭으로 식품위생법상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나, - 의 장비활용은 단기 지역축제나 사전행사, 이벤트 등에 한정되어 매회 영업신고 장소가 상이함에 따라 해당 기능보강장비의 활용도가 낮고 별도운영 및 관리인력이 부족함 - 직업훈련 용도로 청각장애인 자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로 장비 양도 시 소유장비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양도 승인(관리전환) ○ 은 식품위생법 및 시설운영에 따른 상시 인력 채용이 어렵고, ○ 양수시설인 의 자립을 위해 푸드트럭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있어, ○ 의 장비양도 및 양수요청은 적절하다 판단됨 ?? 향후 계획 ○ 양도·양수에 따른 중요재산 양도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양도·양수 승인통보 후 시설 간 합의서 작성, 소유권 이전 후 우리시로 보고 붙임 : 양도시설 양여계획서, 차량등록증 각 1부. 양수시설 장비활용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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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4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532
D000003203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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