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시철도 전동차의 임산부배려석 폐지를 건의합니다.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철도 전동차의 임산부배려석 폐지를 건의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지하철 임산부배려석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좌석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도록 임산부배려석 등 약칭 교통약자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 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페선트)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만, 임산부 배려석을 배려석이 아닌 지정석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따라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님의 말씀처럼 2석을 별도로 배정하였으며 임산부배려석 2석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만큼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임산부석 폐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만을 위한 지정석이 아니며 교통약자석은 ‘나보다 좌석이 더 필요한 이에게 양보하는 자리’로 누군가만을 위한 전용좌석이 아닌 ‘나보다 더 불편한 누군가’를 위한 배려석으로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로 운영되어지는 좌석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임산부배려석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지하철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희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11/1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246 /전송 02)2133-1048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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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시철도 전동차의 임산부배려석 폐지를 건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611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2246) 관리번호 D0000032027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