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4항 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재안내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4항 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재안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72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는“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각 사업의 예산액이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된 이후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복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숙고하여 삭감한 사업을 복원하는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일 수도 있는 바, 4. 2018년도 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복원이나 일부 증액조정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시 보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 1부. 끝.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11/16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370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46 /전송 3705-139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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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4항 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370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3705-1246) 관리번호 D0000032030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