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왜 구별로 주차법이 다르냐고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임시로 확보하여 인근의 주민에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준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자치구별로 해당 지역의 도로여건, 교통상황 등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자치구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구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운영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11/15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15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13867308
20210926115200
본청
주차계획과-6157
D00000320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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