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17년 9~10월 일반지출건 원인행위 정정대상 통보 및 조치 요청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46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에 따라 '17년 9~10월 일반지출 건 중 원인행위 정정대상(원인행위 금액이 지출결의 금액보다 큰 지출건)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해당 건 품의담당자는 조치방법을 참고하여'17.11.20까지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대상 : 1건(붙임) 나. 조치방법 - 원인행위를 감액하는 경우 : 이호조 지출관리-지출결의-반납결의요청-반납결의요청목록에서 해당 건 검색 → 더블클릭 → ‘원인행위정정추가’클릭 - 반납금액을 다시 지출할 경우 : '17.11.20까지 회계서류를 재무과로 송부하여 지출처리 붙 임 : ‘17년 9~10월 원인행위 정정대상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오진비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11/15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5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0 /전송 / / 대시민공개
13861030
20210926120706
본청
재무과-55777
D00000320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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