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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안)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883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유빈 이병철 박경옥 11/14 나백주 협 조 2017년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안) 2017.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추천계획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17년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Ⅰ 추천개요 ?? 근거 ○ 2017년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계획(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6621) ?? 표창개요 ○ 목 적 :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향후 구강 보건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긍심 함양 ○ 대 상 : 구강보건 유공자(유공국민, 공무원 및 단체) ○ 훈 격 : 보건복지부 장관표장 ○ 수 여 : ’17.12월 중 별도 공지 ?? 추천방법 ○ 자치구별 구강보건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추천대상자 1명 선정 ○ 추천동의 및 공적심의 요청 ⇒ 인사과 ○ 보건복지부에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11월 20일(월)까지 ?? 추천기준 ○ 자격요건 - 추천일 기준 구강건강 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국가 구강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한 자 - 구강분야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공헌한 자 - 市 및 자치구 구강보건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 기타 국민 구강건강증진 업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공로가 있는 자 ○ 유의사항 - 장관표창 이상 포상 받은 개인은 1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장관표창 포상 불가 - 대상자별 추천제한 세부사항 : 붙임 참조 Ⅱ 자치구 추천현황 연번 추천기관 소 속 추천대상 수공기간 비고 1 서대문구 서대문구 보건소 박 선 혜 (여/40) 5년 개인 2 광진구 광진구 보건소 이 민 정 (여/35) 5년 개인 3 마포구 마포구 보건소 장 영 은 (여/37) 11년 개인 4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 12년 단체 Ⅲ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 심의일정 : 2017. 11. 15 ?? 심의대상 : 자치구에서 추천한 일반국민, 공무원 및 단체 ?? 심사 및 선정 절차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안전과장, 생활보건과장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개인별 공적을 점수화 연번 심사기준 배점 5점 3점 1점 1 구강보건업무 수공기간 5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미만 2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기간 5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3 공공 : 구강보건사업 협조 정도 (통합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운영) 5 5개 이상 3개 이상 1개 이상 4 학교 구강보건사업 공로 및 실적 (양치시설 운영 등) 5 5개교 이상 3개교 이상 없음 5 구강보건 관련 포상경력 5 없음 1개 2개 이상 총 점 25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최고 득점자 1명 선정 및 추천 의결 - 자치구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추천하므로 자격여부 및 추천제한 해당 여부 등은 심사하지 않음 ?? 향후 일정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 '17. 11.15. ○ 공적심의(인사과, 행정과) 의뢰 후 보건복지부 제출 : '17.11.20. 붙임 : 1. 자치구 추천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 1부. 2. 공적조서 4부. 3. 대상자별 추천제한 세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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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883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2133-7587) 관리번호 D00000319941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구강보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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