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부강의 변경 신고(위.김현성) 1. 관련 근거 가.『부패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7. 1. 19.] [서울특별시 규칙 제3541호, 2017. 1. 19.』 제18조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다. 서울특별시 소방감사담당관-12678(2016. 9. 27.)〔외부강의 신고 방법 변경 안내〕 라.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1162(2017. 11. 8.) 〔출강 의뢰 협조 요청〕 2. 규정 및 출강 협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교육일시 교육과정 강의제목 신고자 2017. 11. 16(목) (15:00-18:00) 제2기 신임소방공무원 과정 국내·외 테러정세 및 국가 대테러 소방활동 현장대응단(지휘3팀) 지방소방위 김현성 ※ 강의교육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소재 중앙소방학교 301호 붙임 1. 강의 협조요청 공문 1부. 2.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 1부. 끝. 3안전담당 김현성 지휘3팀장 유재규 현장대응단장 박양수 소방서장 11/14 박근종 협조자 담당자 백정현 시행 현장대응단-926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736-0417 /전송 02-739-0119 / codename@korea.kr / 부분공개(6)
13846175
20210926122019
본청
현장대응단-9267
D000003198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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