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5717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오진비 문혁 11/14 신종우 ‘17년 9~10월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2017. 11. 재 무 과 ‘17년 9~10월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9~10월 일반지출에 대한 회계심사 결과, 주요 미흡?반려사항을 분석?보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심사대상 ○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로서 인건비, 수당, 보조금, 출연금 등 주로 경상적 경비가 해당 ?? 심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여부(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예산집행절차 준수 등) ○ 회계 관계법령, 조례, 재무회계규칙 등 개정된 사항 준수 여부 ○ e-호조시스템 등록 시 오류 여부(품의유형, 입금유형, 계좌오류 등) ?? 심사방법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지출품의서류에 대하여 회계규정 준수여부 등 심사 ○ e-호조시스템 지출품의등록 사항과 지출품의서류 일치여부 확인 2 심사결과 ?? 원인행위 확정 ○ 9~10월 원인행위 확정건수는 총 7,292건(1일 평균 197건), 지출금액 5조 3,068억원으로 지난 2개월 대비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증가함 - 전출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천억 이상 지출이 13건, 총 3조 768억원으로 고액 지출이 많았기 때문임 (단위 : 건, 억원) 구 분 총 계 일반지출 일상경비교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누 계 36,342 19조 2,863 26,391 19조 2,439 9,951 424 9~10월 (7~8월 대비) 7,292 5조 3,068 5,315 5조 2,972 1,977 96 (1.23%↓) (157.8%↑) (3.5%↓) (157.9%↑) (5.4%↑) (110%↑) 7~8월 7,383 3조 3,621 5,508 3조 3,534 1,875 87 상반기 21,667 10조 6,174 15,568 10조 5,933 6,099 241 ?? 보완 및 반려 ○ 원인행위 확정건수 대비 보완·반려율은 14.1%로 지난 평균 대비1.5%p 증가하였으며, 반려유형은 관계서류 미제출이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단위 : 건) 구 분 원인행위 확정건수 (A) 유형별 보완 현황 건수대비 반려율 (B/A) 100 계 (B) 관계서류 미제출 회계규정 미준수 e-호조 등록오류 기타 9~10월 7,292 1,025 (100%) 425 (41.5%) 214 (20.8%) 97 (9.5) 289 (28.2) 14.1% 1~8월 29,050 3,657 (100%) 1,539 (42.1) 1,014 (27.7%) 328 (9.0%) 776 (21.2%) 12.6% ※ 기타 : 날인 누락, 지출품의서 기재사항 단순 오기 3 행정사항 ?? 2017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일반지출 마감일정 안내 ○ 2017년 회계연도가 ’17.12.29(금) 종료됨에 따라 연내 채무가 확정된 일반지출 건에 대하여 회계처리 일정을 안내 - 원인행위 확정을 위한 일반지출 서류 제출 마감 : ’17.12.15(금) - 일상경비 교부신청 마감 : ’17.12.26(화) ※ 일상경비 집행(지출) 마감 : ’17.12.29.(금) - 법인카드 사용 및 12월분 사용대금 결제계좌 입금 : ’17.12.28.(목) ?? 원인행위부 정리 ○ ‘원인행위 작성 중’ 인 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17.1.1~10.30 중 품의완료되어 원인행위 작성 중인 건(112건) - 안내사항 · 품의를 취소하는 경우 : e-호조 상 품의삭제 · 회계서류 미제출 경우 : ‘17.11.20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지출 진행 ○ 원인행위 정정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원인행위 금액이 지출금액보다 큰 건(1건) ※ 품의부서에서 지출완료된 건에 대해 일부 반납조치 후, 원인행위 금액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임 - 안내사항 · 반납한 금액을 다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원인행위 감액 처리 · 반납한 금액을 다시 지출할 예정인 경우 : ’17.11.20까지 지출 처리 ex) 잘못된 채주에게 입금이 되어 반납 받은 뒤 올바른 채주에게 지급하려 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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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55717
D00000320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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