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한승문 등 247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독촉을 위한 체납 고지서를 발급,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미납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에 의거 압류조치 예정 붙 임 :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11/13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8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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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한승문 등 247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8846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3780-0815) 관리번호 D000003197886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