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봉소방서 자가주유소 탱크 누출검사 계획 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정기적 검사실시. 2. 위와 관련 우리서 자가주유소 탱크에 대한 배관 등 누출검사를 아래와같이 전문업체 의뢰 검사하고자 합니다. □ 도봉소방서 자가주유소 누출검사 (완공검사: ‘99.08.30. 최근검사: ’09. 11..05 ~) ○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지난날부터 매 8년이 지난 날 이후 90일 이내 가. 건 명 : 도봉소방서 자가주유소 누출검사 나. 예정금액 : 다. 검사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탱크 누출검사 라. 검사업체 : 마. 예산과목 : 기본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바. 수리기한 : 2017. 11. 17.(금) 사. 검수자 및 검사 장소 : 소방위 송재웅, 소방장 김성은(자가주유소 내) 아. 결재방법 : 첨부 1. 견적서 1부(환경부고시금액. 목록 별도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담당자 송재웅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11/13 代장해욱 협조자 담당자 김성은 시행 소방행정과-1269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장비회계팀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wodnd32@seoul.go.kr / 부분공개(5)
13829993
20210926123550
본청
소방행정과-12692
D00000319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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