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사명 등 바른 공공언어(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사명 등 바른 공공언어(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 1.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행사 등’에 대해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붙임1)과 관련, 서울시 국어사용조례에서는 공문서 등 공공언어 사용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토록 적시(제13조)되어 있습니다. 2. 각 기관에서는 행사 홍보물 등에 바른 공공언어 사용 및 정책명을 확정하시기 전에 우리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제14조)하여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 홍보물, 안내문(판), 누리집 등 서울시 국어사용조례 등 법령 준수 -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 작성,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자제 등 바른 공공언어 사용 나. 주요 정책명(행사명 등) 선정시 국어책임관(시민소통담당관)과 사전 협의 철저 - 대표 정책명(행사명 등) 시민에게 알리기 쉬운 우리말로 선정 3. 아울러 시민들에게 파급력이 큰 홍보물, 안내판(문) 등에 대한『공공언어 사전 감수』를 지원(붙임2)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어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제14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 2. 대시민 홍보물, 안내판(문) 등 공공언어 사전감수 지원 안내 1부. 3. 명칭(정책·시설명 등) 협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유덕종 서울사랑팀장 代유덕종 시민소통담당관 11/03 김영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7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39 /전송 02-2133-07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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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시민 홍보물 안내판(문) 등 공공언어 사전감수 지원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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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정책 시설명 등)협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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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등 바른 공공언어(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7346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덕종 (02-2133-6439) 관리번호 D0000031864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