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경제과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46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경미 김창현 박대우 11/02 서동록 협 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정경제과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우리 부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신규 채용을 통해 부서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일반임기제 계약기간 만료(대부업 전문검사역 2명, ‘17.12.31) 및 신규 채용 필요 ?? 대상자 현황(3명) <신규채용(3명) : 임기만료 및 사의표명> 직 위 성 명(생년) 주요업무 (주당시간) 최초임용일 현계약기간 (17년말 기준 총 근무 기간) 비 고 일 반 임기제 나 급 (2명) 대부업검사 ‘13. 1. 1 ‘15. 1. 1~’17.12.31 (5년) 임기만료 〃 ‘13. 1. 1 ‘15. 1. 1~’17.12.31 (5년) ″ ‘ ‘ Ⅱ 채용계획 대부업 전문 검사역(2명) ○ 필 요 성 - 대부업체 지도감독, 불법 대부업체 적발 및 피해구제, 불법 대부업상담센터 운영 등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해 현 수준(2명)의 전문인력 유지 - 다만, 관리대상 업체 수 감소 및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등 정책추진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 직급 조정 검토 <정책추진 여건> ?대형 대부업체 감독 및 검사권한 이관(390개, ‘16.10월)으로 검사업체 수 및 민원감소 ※시?구 합동점검 : ('16.1~9월) 576건 ⇒ ('17.1~9월) 366건 ?간편대출 시장 확대에 따른 2차피해 우려로 청년층 대부업 이용 증가 및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27.9%→24%, ‘18.1월)에 따른 업체 위험회피 전략으로 불법 대부업체 이용 증가 예상 ○ 직무내용 : 불법 대부업 신고센터 운영, 업체 지도?감독 총괄 등 ○ 근무기간 : 계약일(‘18년 초 예정)로부터 2년간 ○ 채용직급 및 인원(2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직 급 업 무 직 급 업 무 일반임기제 나급 (2명) 대부업점검 일반임기제 나급 (1명) 불법대부업상담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다급 (1명,35시간) 대부업 지도점검 직급 하향 조정 상가임대차 전문요원(1명) ○ 필 요 성 - 임차상인 권리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16. 9월부터 채용한 현 전문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25시간) 1명, ‘16.9.20~‘18.9.19)) 사직 ※ 업무량 및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우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파악 - 증가추세에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민원업무, 집합건물 관련 분쟁 업무등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상응하는 직급채용 필요 ○ 직무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가임대차분쟁 사례집 제작 - 상가임대차 상담내용 데이터베이스 축적,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수립 등 정책개발 ○ 근무기간 : ‘18년 채용시부터 2년 ○ 채용직급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직 급 업 무 직 급 업 무 상가임대차상담 센터운영 분조위운영 상가임대차상담 센터운영 분조위운영 <신규채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직 급 업 무 직 급 업 무 신규채용 (3명) 일반임기제 나급 (2명) 대부업점검 일반임기제 나급 (1명) 불법대부업상담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다급 (1명, 35시간) 대부업 지도점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운영 임차인 권익보호 등 Ⅲ 추진일정 ?? 조직담당관, 인사과 협의 11월 ○ 일반임기제 정원요청(조직담당관) 및 임용계획 심의 요청(인사과) ※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채용타당성 검토요청(조직담당관) ?? 신규채용 절차 추진 ○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11월 ○ 채용절차 방침 수립 및 채용 절차 진행 12월 - 일반임기제 나급(인재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정경제과) 12월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18. 1월 ○ 인사발령 ‘18. 2월 붙임 분야별 신규채용 필요성 검토 ?? 대부업 분야 ○ 현 정원(2명)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및 미등록 불법 사채 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가 계속됨에도 자치구 행정권한이 미치지 못하자, ‘13년 1월 전문 인력 채용 ○ 채용 이후, 대부업체 전수조사(‘13년 3,204 업체) 및 민원다발업체 집중점검 등 대부업체 건전영업 유도를 통한 질서 확립에 기여 ○ 그러나,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및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지속 ○ 이에, 자치구 합동으로 업체 지도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16년 7월부터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을 운영 중이나, 센터 운영 전담인력 없어 운영 중 ? 실 적 : 개관이후 현재까지(‘17.10) 총 533건 상담, 15.7억원 구제 ⇒ 한계 상황에 있는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 ? 문제점 :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상주 필요 - 피해자의 경우 다중채무자가 대부분으로, 상담 및 구제에 상당한 시간(최장 8개월)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요구 - 또한, 업체와 협상?중재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능력과 법률적 경험이 요구 ⇒ 현 호민관(뉴딜일자리) 체계로는 안정적 서비스에 한계 ○ 한편, 향후 간편대출 시장 확대에 따른 2차피해 우려로 청년층의 대부업 이용 증가,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27.9%→24%, ‘18.1월)에 따른 업체 위험회피 전략으로 불법 대부업체 이용 증가 예상 √대부(중개)업체 지속 점검을 통한 피해예방 및 실효적 피해 구제 수단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정원의 지속 확보 필요 √다만, 관리대상 업체 수 감소 및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등 정책추진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 직급 조정 ※대부업체수: (‘13)3,204, (‘14)3,019, (’15)3,111, (‘16)3,164, (’17.7)2,904 ? 임기제 6급(나급) 정원 1명 유지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확보 ?? 상가임대차 보호 전문요원 ○ 임차상인 권리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16. 9월부터 채용한 현 전문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5시간 1명, ‘16.9.20~‘18.9.19)) 사직 의사 표명 ※ 업무량 및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우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파악, 현 인력의 시간외 근무는 월평균 약100시간(평일 9시간, 주말 5시간 근무) ○ 젠트리피케이션 심화로 상가임대차 관련 민원은 급증추세 ※ 상담센터 상담 건수 : (’14) 6,579건, (’15) 12,070건, (’16) 11,125건, (’17.9월) 8,832건 ※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 : (’14) 9건, (’15) 29건, (’16) 44건, (’17.9월) 59건 ○ 집합건물 분쟁 업무 등 신규 분쟁은 조정의 사각지대 ?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과다 징수 등 임차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업용 집합건물 분쟁조정은 처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주거용 집합건물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주택건축국) 소관) (예: 종로 효성주얼리시티 상가는 관리단에서 일부 상가에 단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사례도 발생) ○ 제도개선 건의, 표준임대료 및 표준권리금 제도 도입 등 젠트리피케이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선도적 추진 필요 ? 상가 실태조사(공정경제과)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대료 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 상권의 표준상가 지정 및 표준임대료 고시 ? 권리금 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실 거래된 권리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권리금 피해를 최소화(국토부와 협의 및 관련 법 개정 필요) √임차상인 보호 관련 상담?분쟁 처리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해서는 업무량 및 난이도에 상응하는 정규직원 채용이 필요 ? 임기제 6급(나급) 정원 1명 신규 확보 ※ 현 공정과 임기제 정원 1명을 직무분야 변경 통해 확보함으로써 임기제 순증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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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465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5374) 관리번호 D0000031847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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