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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결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852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태환 김윤수 이철해 11/01 권기욱 협 조 2017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결과 2017.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결과 하수악취에 대한 자치구별 저감실적과 관리감독 실태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및 그 간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함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7.11월 ~ ‘18.9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방법 : 절대평가하여 70점이상 자치구에 예산 1/N 균등지급 - 70점 이상 자치구가 7개구 미만이면 상위 7개구에 지급 - 70점 이상 자치구가 14개구 이상이면 상위 14개구에 지급 ○ 평가기준 : 전문가 및 자치구 직원 의견 수렴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전문가(외부 4, 내부 1) 의견 반영 - 자치구 참여 설명회(공동연수) 등을 개최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해 의견 수렴 후 기준설정 ○ 평가절차 : 정량평가 및 전문가 검토 - 1차 : 평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물재생시설과) - 2차 : 전문가 평가위원 검토 후 최종결정 ○ 평가위원 : 5명 (외부 4명, 내부 1명) ○ 평가항목 : 3분야 8개항목 8개지표(100점) - 운영관리 분야(3개항목 3개 지표) : 40점 - 시설개선 분야(3개항목 3개 지표) : 40점 - 분뇨수거량 저감 등(2개항목 2개 지표) : 20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 (척도) 3개분야 8개항목 8개지표 100 운영관리 (40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0점) 대상 : 200인조 이상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실적 방법 : 자구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점검표에 의거 점검 시행한 실적 정화조 수거업체 실적 제외 [계획수립] 5점 [점검실적] 15점 100개소 초과 15점 81~100개소 12점 61~80개소 9점 41~60개소 6점 1~40개소 3점 하수관로 악취 모니터링 예빙활동 (15점) 대상 : 구청별 주요지점 선정(20개소), 분기1회 측정 방법 : 모니터링 지점선정 및 악취측정 실적 [대상선정] 5점 [모니터링 실적] 10점 연4회 10점 연3회 8점 연2회 6점 연1회 4점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5)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데이터 제출 ※ 자료제출율=제출건수/요청건수100 [자료입력] 2점 [자료 제출율] 3점 91%~ 3점 71~90% 2점 51~70% 1점 50%이하 0점 시설개선 (40)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25점) 법적 의무화 대상 설치실적 - 설치개소 : 의무대상 설치실적 - 설치비율 : 의무대상 대비 설치개소수 비율 ※설치개소수/의무대상100 - 상대비율 : 의무대상 잔여대상 대비 설치개소수 ※설치개소수/(의무대상-설치개소수)100 [설치개소〕최대 10점 21개소 ~ 개소당 0.4 11~20개소 개소당 0.3 1~10개소 개소당 0.2 [설치비율〕5점 81%~ 5점 61~80% 4점 41~60% 3점 21~40% 2점 1~20% 1점 [상대비율] 10점 81%~ 10점 61~80% 8점 41~60% 6점 21~40% 4점 1~20% 2점 홍보실시(5점) 200인조 강제펌핑형 부패식 신규 및 기존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홍보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표출, 안내문 민원부서 비치 등 [안내문 발송] 2점 [홈페이지 표출] 2점 [안내문 민원부서 비치] 1점 정화조 관리자 교육 (10점) 대상 : 200인조 강제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관리인 방법 : 해당 자치구내 대상 정화조 관리자 참석실적 참석인원 순위 : 참석자 인원수에 따라 순위 결정 참석비율 순위 : 참석 의무대상 대비 참석자 비율(참석자/교육대상)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의무대상 전체 인원 교육 완료했을 경우 10점 [참석인원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참석비율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분뇨수거량 저감 등 (20점) 정화조 청소주기 변경 (10점) 민원인 신청 및 2,000인조 이상 정화조 용량 재산정에 의한 청소주기 변경실적 - 변경건수 순위 : 청소주기 변경 건수에 따라 순위 결정 - 저감량 순위 : 분뇨수거 저감량에 따라 순위 결정 [청소주기 변경건수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분뇨수거 저감량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 (10점) 시민홍보, 시설개선 등 우수사례 제출 : 5점 우수사례 발표 : 5점 ?? 세부 평가기준 ?? 평가결과 ○ 정량평가 결과 : 70점 이상 9개 자치구 ※ 70점 이상 자치구 : 종로, 중구, 중랑, 양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구분 부서명 평가결과 순위 비고 1.종로구 청소행정과 76.0 2 우수자치구 2.중 구 환경과 74.0 6 우수자치구 3.용산구 청소행정과 12.2 25 4.성동구 청소행정과 25.0 22 5.광진구 청소과 62.0 10 6.동대문구 청소행정과 29.0 20 7.중랑구 청소행정과 70.8 9 우수자치구 8.성북구 청소행정과 57.5 11 9.강북구 환경과 43.0 13 10.도봉구 청소행정과 38.8 15 11.노원구 자원순환과 30.8 19 12.은평구 맑은도시과 50.4 12 13.서대문구 청소행정과 20.9 24 14.마포구 환경과 29.0 20 15.양천구 청소행정과 71.5 8 우수자치구 16.강서구 청소자원과 24.3 23 17.구로구 청소행정과 37.2 16 18.금천구 환경과 31.0 18 19.영등포구 환경과 73.2 7 우수자치구 20.동작구 청소행정과 42.0 14 21.관악구 녹색환경과 74.8 5 우수자치구 22.서초구 청소행정과 75.0 3 우수자치구 23.강남구 청소행정과 75.0 3 우수자치구 24.송파구 환경과 84.0 1 우수자치구 25.강동구 청소행정과 35.6 17 ○ 평가위원 검토의견 : 적정 (적정 5, 부적정 0, 조건부 0) 평가위원 내 용 종합평가 외부 평가 의견 ? 평가지표 및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짐 적정 개선 방안 ? 평가분야 “분뇨수거량 저감 등” 중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의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자치구가 실적이 없어 평가지표로서의 활용성이 낮으므로 ? 평가내용인 시민홍보, 시설개선을 반영하여 “악취민원 발생 해소율”로 전환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평가 의견 ? 정화조 관리가 하수악취를 저감하는데 중요한 사안임을 파악하고 각각의 세부항목이 적절하고 항목별 평가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적정 개선 방안 ? 정화조 시설개선 추진시 법률상 개선명령 시행건수 및 개선명령 이행 건수가 포함시킬 필요성 있음 평가 의견 ?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평가를 적용한 것은 유용한 평가방법임 ?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적정 개선 방안 ? 공기공급장치 설치 이후 사후관리 방안 검토 평가 의견 ?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지표들로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적정 개선 방안 ? 200인조 이하 강제펌핑형 부패식 정화조에 대해서도 관리방안 검토필요 ? 하수관로의 악취도 모니터링 뿐 아니라 시설설치 실적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내부 평가 의견 ? 평가결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되어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항목별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함에 따라 구체적임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적절히 조합하여 근본적으로 유리한 일부 자치구에 점수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불리한 자치구도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함 적정 개선 방안 ?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18.9월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평가항목 선정 검토 ? 자치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향후계획 ○ 예산지급 : 70점 이상 9개 자치구에 총70백만원 지급 - 지급방법 ?예산은 평가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활용(시민홍보 등) ?지급예산의 30%범위내 에서 직원보상을 위해 사용토록 유도 - 예산과목 :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308-01) ○ 직원표창 : 우수자치구 직원(9명) ○ 시상식을 겸한 합동 토론회 개최 : ‘17.11.23(목) - 장 소 : 서소문 청사 13층 대강당 - 참석자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장, 자치구 팀장·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약 50명 붙임 : 1. 자치구별 평가표(25개 자치구) 1부. 2. 평가위원 검토의견서(5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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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852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환 (2133-3849) 관리번호 D000003184481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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