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대표자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지서 (세산업 건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나. 예방과-23851(2017. 10. 31.)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신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안내문(붙임1)을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기한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나. 선임예정자 : 다. 처리결과 : 유예신청 검토결과 적합으로 신청 수리 라. 관계인의 역할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때까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0조 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1부. 3. 소민터 이용 팜플렛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11/0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0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3704347
20210926144641
본청
예방과-23909
D00000318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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