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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위반사항 적발업소 대상』 10월 민·관 합동 야간 교차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697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10/19 김귀남 『최근 2년간 위반사항 적발업소 대상』 10월 민·관 합동 야간 교차점검계획 2017. 10. 1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최근 2년간 위반사항 적발업소 대상』 10월 민·관 합동 야간 교차점검계획 최근 2년간(’15년~’16년) 서울시 민·관합동 야간 위생점검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차원의 재점검을 실시코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추진방향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점검개요 ? 일 시 : ? 대 상 : ? 점 검 반 : ? 방 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후 1개반 별 3 ~7개소 내외 점검 ? 내 용 : 영업자준수사항, 원산지표시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중점점검 소요예산 : 금 3,720천원 ? 활동비 2,250천원, 여비 1,240천원, 주차비 지원 230천원 2 세부 추진계획 점검대상 : 점검반 : 24개반 107명 ? 1개반 2~5명(공무원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일 시 : ’17.10.24.(화) 18:30~1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강당 ?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107명 ? 내 용 : 점검요령,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교육 등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대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제품) 사용여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착용여부 - 건강진단 실시여부, 식품 보관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 객실·객석 면적 및 객실내 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위반여부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 점검방법 ? 반별 3 ~7개소 내외 점검 -「식품위생 지도·점검 안내문」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 후 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 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공무원증 감시원증) 방문목적설명 및 점검안내문 배부 위생점검 (원산지포함)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3 행정사항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작성 제출 ? 점검 출발 전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등 청렴서약서 서명 『새올행정 시스템(모바일)』에 자료 입력 및 점겸결과 통보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후『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야간점검 참여직원 익일휴무 ? 업무시간 종료후 8시간 이상 근무한(10.24.(화) 18:30~03:00)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보장 차원에서 익일 대체휴무 등 실시 자치구 지도·단속 참여차량 주차비 지원 ? 서소문별관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인근 시립미술관 주차유도 및 주차비(10.24.(화) 17:30~19:30) 지원 등 편의제공 여비 및 활동비 등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2,25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5명 = 2,25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자치구 공무원 여비 : 1,24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62명 = 1,24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 지도·단속차량 주차비 지원 : 230천원 - 산출내역 : 4,800원 × 2시간 × 24대 = 230,4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사무관리비 붙임 1. 10월 점검 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등 1부. 2.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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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위반사항 적발업소 대상』 10월 민·관 합동 야간 교차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697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170033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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