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 의뢰 1.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청(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과 관련하여 최근 2년 동안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 의뢰하오니, 2017.10.25.(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나. 조회기간 : 2015. 10. 1. ~ 현재까지 다. 통보서식 대 상 명 업 종 주 소 대표자 관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비고 일반음식점 예)위반사실 없음 예)위반내용 -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 담당자 김두영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0/19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5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abc89@seoul.go.kr / 부분공개(6)
13562593
20210926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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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2051
D00000316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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