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저수조 위생 점검보고(2017년 10월) 1. 관련근거 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나.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2항 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2. 위와관련 우리 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사용 중인 저수조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점검일시: 2017. 10. 13.(금) 나. 점 검 자: 소방위 권헌균 다. 점검결과: 이상없음 붙임: 2017년 10월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1부. 끝. 담당자 권헌균 구조구급교육센터장 10/13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305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2106-3762 /전송 02-2106-3768 / dream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00608
20210926181542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3053
D00000316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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