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제조소등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붙임)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 명령를 통지하오니 기한내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벌칙)제5호에 의하여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 5일전까지 이행 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소등 조치명령 사항 조치 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일반 취급소 1층 점포내 수동식 소화기 교체 요함 2017.10.20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7]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오경환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전결 10/12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19467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6 / fai99@seoul.go.kr / 부분공개(6)
13496880
20210926183051
본청
예방과-19467
D00000316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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