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지방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305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미자 류대창 서문수 10/12 조욱형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 관외 체납자 추적 - ‘17년 하반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관외 체납자 추적 - ‘17년 하반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생활실태조사 및 징수독려 등을 통해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조사대상 : 1인 세대주 제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체납자 중심 Ⅰ 추 진 배 경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 그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현장 방문 및 수색, 동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체납자는 직접 방문·수색·압류 등으로 체납처분 강화 ○ 시간상이나 거리상의 제약으로 사실상 체납독려가 곤란한 지방거주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통한 집중 독려 필요. - 1인 출장이 어렵고 노력 대비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조사 곤란 - 지방 거주 체납자에 대한 상·하반기 집중방문 및 독려기간 운영 필요 ?? 지방 소재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등 압류 및 추심 ○ 체납자가 (피)공탁자로서 지방 소재 법원에 변제·보증 등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 파악?추심 - 제3자가 체납자를 위해 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중 압류한 체납자의 공탁금 및 청구권에 대한 추심 ○ 우리시가 지방 소재 법원에 교부청구하였으나 원거리로 인해 해당 법원에 출장가지 못해 지방 법원에서 공탁한 공탁금 출급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7. 10. 23. ~ 11. 10.(3주간) ?? 방 법 : 지방 권역별 조사반 편성 운영 ○ 지방거주 체납자는 권역별로 조사반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가택 수색 및 생활실태를 파악 후 징수독려·압류 등 조치 - ‘17년 10월 현재 출입국 이력이 있는 지방거주자 105명 우선조사 ○ 법원 압류 공탁금 중 변제?형사공탁은 전부 추심하고, 보증공탁 등은 사건을 열람하여 관계된 소송사건 등 자료수집 ?? 대 상 ○ 지방거주 체납자(1,985명 899억원) (단위 : 명 / 억원) 구분 계 충청권(644명) 전라권(429명) 경상권(520명) 제주권 (117명) 강원권 (275명)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인원 1,985 102 195 309 38 88 171 170 129 76 29 161 125 117 275 총액 899 34 77 119 14 34 99 67 44 31 14 75 90 61 140 체납 385 15 29 58 8 19 51 30 20 15 6 31 20 29 54 결손 514 19 48 61 6 15 48 37 24 16 8 44 70 32 86 ○ 법원별 공탁금 조사대상(355건) 구 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강원권 법 원 명 대전지방법원 외 광주지방법원 외 부산지방법원 외 제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기 압류 공탁금 79건 80건 148건 6건 42건 Ⅲ 추 진 계 획 ?? 권역별 추진반 구성 : 5개조 총 22명 권역구분 반 장 조 사 관 조사 일정 체납인원 조사대상 충 청 권 ( 4 명 ) 양주춘팀장 이필승, 민경빈, 정언기 ‘17. 10. 24 ~ 10. 27 644명 중점대상 25명내외 전라권 ( 5 명 ) 류종기팀장 김진욱, 전종환, 김대중, 강병선 ‘17. 10. 31 ~ 11. 3 429명 중점대상 25명내외 제주권 ( 5 명 ) 서문수과장 이춘종팀장, 이동판, 주성호, 양충승 ‘17. 10. 31 ~ 11. 3 117명 중점대상 25명내외 경상권 ( 4 명 ) 김명용팀장 오동명, 이주열, 최영현 ‘17. 11. 7 ~ 11. 10 520명 중점대상 25명내외 강원권 ( 4 명 ) 류대창팀장 이대수, 민병혁, 조치운 일정 추후 조정 275명 중점대상 25명내외 ?? 권역별 방문대상자 선정 및 방법 ① 체납자 거주여부 조사 : 실거주 여부 파악 - 체납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통하여 가족 다수가 거주하는지 파악 - 주민등록지가 달리된 경우 가족 전체 거주지 중심으로 추정 - 체납자 연고지 또는 소유 차량 등의 운행지 등 연관성 파악 ② 직접 방문대상 체납자 선정 - (1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징수독려 대상 선정 ⇒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 거주,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차량 소지자 ⇒ ’17. 1.1. ~ 10. 10.까지 출입국사실 있는 지방 거주 체납자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반드시 사전고지 후 필요시 경찰 입회하에 진행 - (2차) 체납자가 거주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압류된 체납차량 운영자(점유자)의 주소지 등 선정 ?? 세부 추진사항 ① 체납자 직접 면담, 체납세액 납부독려 및 분납계획서 징구 - 조사대상 체납자는 방문 후 징수독려 및 거부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체납자 주소지가 위장 전입지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위장전입 신고 ② 지방 소재 체납차량 및 무적 차량 강제 견인 - 체납자 소유 차량 중 지방거주자 점유 차량 및 대포 차량 추적 - 체납자 소유 차량 중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 차량 추적 및 견인 조치 ③ 지방 출장지 소재 법원 공탁금 전수 조사 및 추심 조치 -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 또는 해방 공탁금 우선 파악 및 추심 - 체납자가 공탁자로 된 보증 공탁금에 대한 조사 및 공탁원부 출력 - 우리시가 피공탁자로 된 집행 공탁금 조사 및 추심 ④ 고액 체납자 중 생활실태 조사 후 결손처분 대상은 수색조서 작성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7,26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38세금징수과-관외) ○ 세부내역 구 분 합 계 산출내역 비고 합 계 7,260,000원 숙박비 3,300,000원 50,000원 × 22명 × 3일 × 1회 = 3,300,000원 식 비 1,760,000원 20,000원 × 22명 × 4일 × 1회 = 1,760,000원 일 비 880,000원 10,000원 × 22명 × 4일 × 1회 = 880,000원 항공료 920,000원 92,000원 × 5명 × 2회(왕복) = 920,000원 차량 임차료 400,000원 100,000원 × 4일 = 400,000원 ※ 관용차 사용으로 일비 1/2 지급, 숙박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재 ?? 출장 보고서 작성·제출 ○ 중점 조사대상 체납자 내역 제출 : 출장 2일 전(서식 1) ○ 조사대상자 일일복명서 제출 : 당일 18시한 유선보고(서식 2) ○ 체납자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 출장 종료 후 3일 이내 (서식 3) ?? 별첨 1. 중점 조사대상 체납자 내역 서식 1부. 2. 조사대상자 일일 복명서 서식 1부. 3. 체납자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4. 지방거주 체납자 명단(‘17.10월 기준) 1부. 5. 지방거주 체납자 출입국 내역(‘17.1월~10.10일 현재 기준)1부. 6. 관외 지방법원 공탁금 조사대상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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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점조사대상 체납자 내역(서식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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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사대상자 일일복명서(서식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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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방거주 체납자 조사결과 보고서(서식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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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방거주 체납자 명단(2017년 10월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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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방거주 체납자 출입국통보자료(2017.1.1~10.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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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방법원 공탁금 압류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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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하반기 지방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305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자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316206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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