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식회사 진선]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식회사 진선] 1. 관련 문서 가. 은평소방서 예방과-16058(2017.09.29)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진선』 나. 은평소방서 예방과-16242(2017.10.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대상 조사결과 보고[(주)진선]』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과태료 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과태로 처분내용 [처분일 / 금액] 위반법규 처분법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15-02-00321 / 2016.08.12] 주식회사 진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447번길 12, 다동] 함지은 소방시설공사 변경 신고 지연 과태료 [17.10.11 / 10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 사업자등록번호 : 127-86-34828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4(은평소방서 제외),경기도지사(재난예방과장),김포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조신래 위험물안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전결 10/12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2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4-0119 /전송 357-0129 / ssingra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식회사 진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424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신래 (384-0119) 관리번호 D00000316111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