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처분명령 대상자 및 초지법 상 초지 현황 파악요청 1. 농가소득안정추진단-1958(2017.10.4.)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자료를 요청하오니, ’17.10.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대상자 현황 해당 농지분에 한하여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초지법」상 초지 현황 「초지법」상 초지는 쌀·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붙임 1. 농지처분명령 농지현황(서식) 1부. 2.「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현정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10/10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4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59609
20210926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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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0445
D000003158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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