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882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박정은 신민철 09/28 이두영 협 조 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추석명절 선물수수 허용범위 안내 교육) 교육일시 2017. 9. 27.(수) 10:00~11: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29명(참석24명, 연가3명, 공가1명, 대체휴무1명) 교육제목 추석 명절 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추석 명절 선물 수수 허용 범위 안내 교육 교 육 내 용 1 추석 명절 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청탁급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의 금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대 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처리 철저 - 교육·휴가 등 부재자 발생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 관행적인 출장명령 및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를 위한 출장금지 - 실제 출장없이 허위 출장명령을 득한 후 여비수령하는 행위 금지 - 공무출장 처리 후 학원 수강 등 개인용무 금지 (‘외출’처리 후 활용) -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관례적인 출장처리 금지 ○ 업무와 관련없는 조기출근, 야근, 휴일근무 후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대학원 수강 등 사적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행위 금지 - 휴일 초과근무 체크 후 결혼식 참여 등 사적용무행위 금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철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장치 확인 · 보안점검 이행 및 보안점검부 결재 철저 -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및 퇴근 이후 전원 차단 철저. 2 추석 명절 선물 수수 허용 범위 안내 교육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숙지하여,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람 ○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선물 -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일반인 (공직자가 아닌 자) ※적용대상 아님 -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 - 동창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직무 관련 없음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이 가능한 경우 -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하급자가 직무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 안됨) 붙임 :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 범위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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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00437
본청
행정지원과-24882
D000003153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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