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107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임형규 이중연 김현수 09/25 송만규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2017년 제1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심의결과 보고 2017. 9.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2017년 제1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심의결과 보고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2017년 제1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심의·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심의개요 ○ 일 시 : 2017. 9. 25.(월) 14:00 ~ 14:30 ○ 장 소 :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무실 ○ 안 건 : 1건(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의견진술 심의) ○ 참 석 자 : 7명(심의위원 5명 중 5명 / 간사 1명, 담당자 1명) Ⅱ 심의안건(1건) 의안 번호 위반일자 단속장소 차량번호 의견진술인 인적사항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비 고 성명 주 소 Ⅲ 사건 개요 및 심의?의결 결과 ▣ 사건 개요 1. 민원인(유지남) 의견진술 및 검토 ? 의견진술 내용 - 운행허가서 경로대로 가지 못하고 신갈JC에서 빠지려 했으나 옆으로 지나가는 승용차 및 대형차량 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고 고속도로에서 정차 및 후진을 할수 가 없어 양재IC 쪽으로 빠져서 다시 지정된 경로로 이동하는 과정에 적발됐습니다. 실수는 본인이 하였으나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선처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 담당부서 위반사실 확인 - 진술인 유지남은 충남80바9707호 차량을 운행중 실측폭2.98미터로 기준폭2.50미터를 0.48미터 초과하여 운행하다 과적단속 적발됨. ? 담당부서 검토 의견 : - 단속원의 단속경위서를 살펴보면 운전자 입회하에 측정하였으며, 실측폭 측정시 2.98미터로 제한폭 2.5미터를 0.48미터 초과한 차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운행허가서를 발급 받았고 진술 내용을 확인한바 진술인이 운행허가 경로로 운행하려 했으나 경로 이탈로 단속된 점으로,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위반이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도로법시행령」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별표 7”) 가.“작성생략” ▣ 심의?의결 결과 Ⅳ 행정사항 ○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교육 실시(정기?수시)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도로법 등 관계법령) -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서 검토요령 -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등 ○ 민원인에게「의견진술 심의위원회」심의·의결 결과 통보 붙임 : 1. 2017년 제1차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심의목록 1부. 2. 의견진술 심의 안건 1부. 3. 의견진술 심의 결정서 1부. 4.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5. 단속 증빙자료 및 심의자료 원본(별도 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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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리단속과-11107
D00000314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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