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대형공원 조성외 1개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예비비)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569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형순 권종화 최현실 09/21 최윤종 협 조 예산담당관 代김미정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 -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예비비) 2017. 9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예비비)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 일부 패소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해당 에게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소송결과 소송개요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 원고소가 : 113,500,000원 ?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를 공급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부담시켜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소송관련 공익사업 현황 원 고 사업시행자(관련자치구) 도시계획사업명 소송진행 경위 ? 2014. 10. 23. : 소장 제출 ? 2014. 11. ~ 2017. 6. : 변론(9회) 진행 ? 2017. 6. 29. : 1심 판결(원고 일부 승) ? 2017. 7. 12. : 항소 포기 판결개요 ? 판결주문 - 별지6 부당이득 계산표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각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11.20.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6.12.7.부터 각 2017.6.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6 부당이득 계산표 순번 원고 (소장번호) 인용피고 기각피고 대지면적 (단위:㎡)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인용금액 9 108.4 172,369원 18,684,799원 31 43.98 172,369원 7,580,788원 ? 판결사유 -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별지6 부당이득 계산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Ⅱ 판결금액 및 예산 조치계획 판결금 지급액 : 28,444,110원 ? 산출내역 (기준일 : 2017.10.31.) 원 고 계 원 금 이 자 비 고 기 간 금 액 계 28,444,110 26,265,587 2,178,523 20,212,897 18,684,799 계 1,528,098 ’14.11.20.~’17.6.29 65,273 원금 500,000원의 5% ’17.6.30~10.31 25,479 원금 500,000원의 15% ’16.12.7~’17.6.29 510,669 원금18,184,799원의 5% ’17.6.30~10.31 926,677 원금18,184,799원의 15% 8,231,213 7,580,788 계 650,425 ’14.11.20.~’17.6.29 65,273 원금500,000원의 5% ’17.6.30~10.31 25,479 원금500,000원의 15% ’16.12.7~’17.6.29 198,844 원금7,080,788원의 5% ’17.6.30~10.31 360,829 원금7,080,788원의 15% 예산조치계획 ? 사업비 사용금액 : 8,232천원 ? - 연 15%의 이자(1일 약 3천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동일사업인 으로 지급 ? ? 예비비 사용금액 : 20,213천원 ? 예비비 사용사유 - 은 2017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판결일(2017.6.30)부터 연 15%의 지속적인 이자(1일 약 8천원)가 발생하므로 예산 추가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사용하여 판결금액 및 이자를 신속히 지급하고자 함 ? 예비비 요구(일반회계)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비비 사용액 승인후 잔 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일반 예비비 155,502,025 20,213 155,481,812 생 활 권 공원확충 노후공원 재조성 손실보상금소송비용 등 배상금등 배상금등 20,213 Ⅲ 행정사항 ? 판결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예비비 배정 : 예산담당관 ? 판결금 및 이자 지급 : 공원조성과 붙 임 1. 판결금 지급 청구서(원고측 소송대리인) 1부. 2. 1심 판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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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지급 청구서(원고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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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판결서_최을순외(2014가합577062)_20170704도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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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대형공원 조성외 1개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예비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569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76) 관리번호 D00000314618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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