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신청 검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지급 신청 검토 2017.9.13.字 계약체결한「큰물새장, 공작마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로 부터 선금급 지급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큰물새장, 공작마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상대자 : ) 다. 계약기간 : 2017.09.13 ~ 2017.12.11 라. 계약금액 : 마. 선금신청 내역 (단위:원) 총계약 금액 선금 신청 금액 잔 액 비고 바.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사.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시민 만족도향상, 동물사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2. 채권 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보증 3. 선금 지급 조건 가. 선금은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다.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붙임 : 선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정한성 총무과장 09/20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1177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30 /전송 02)500-7991 / hshs90@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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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773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성 (02)500-7230) 관리번호 D00000314472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원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