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일센트레빌 상가 요금민원 처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8551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종배 백형기 백대현 09/14 신대현 명일센트레빌 상가 요금민원 처리계획 2017. 9.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명일센트로빌 상가 요금민원 처리계획 수도계량기 착오 및 허위검침(8월납기) 사례가 발생한 바, 과다요금 부과 민원은 현장검침 확인 후 경정조정 처리하고 허위검침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 신분상 조치요청 등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도모 ?? 수용가 현황 ○ 주 소 : 강동구 ○ 성 명 : ○ 업 종 : 일반용 50mm ?? 주요 민원요지 ○ 명일 센트로빌 상가 관리소에서 수도요금이 전월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고지 되었으니 확인 후 조치요청(17.8.2 전화민원접수) ?? 사실관계 확인결과 : 검침원 허위?착오입력으로 요금과다 부과 ○ 17. 7.28 검침원 가 정례검침하고,지침을 상가 관리인 (경비원) 에게 통보 한 바 있음 ※ PDA(검침입력기기) 확인결과, 상가 관리인이 입회하여 검침하였다고 기록 ○ 17.7.30 요금과 담당직원이 검침 심사 중 16년 동월 및 17년 전월 사용량보다 해당 수용가의 요금이 격증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검침원에게 지침 재확인 및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발생시 감액요청을 안내토록 요청한 바 있음 ○ 17.8.2 전화민원 접수에 따라 요금과 관계직원이 검침원에게 검침관련 과정을 질문한 바, 해당 검침원은 상가 관리인과 함께 입회하여 검침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17.9.8 요금과 현장 확인결과, 검침원 주장과는 달리 상가 관리인은 검침시 입 회하지 않았으며, 검침원은 상가 관리인에게 지침숫자만 알려주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7.28 입력지침은 44558이었으나, 현장확인결과 42397로 오검침임을 확인하였음 ?? 조치계획 ○ 오검침에 따른 요금 경정 고지(요금과→ 명일센트레빌 상가) - 8월납기 5,743,400원 → 3,239,150원으로 경정 부과 ○ 허위 검침원에 대한 조치 및 검침원 관리 감독 강화 요청 (시설관리공단) - 해당 검침원에 대한 조사 확인 후 처리결과 회신요청 및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검침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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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센트레빌 상가 요금민원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551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3146-5102) 관리번호 D000003137854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현장근무보고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