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남동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고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 제8호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자를 아래와 같이 고발하오니,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 고발인 차량번호 성 명 (운전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비 고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9/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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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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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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