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륜자동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신 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유선으로 안내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륜자동차 주행(인도) 및 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립니다. 이륜자동차 보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로『도로교통법』제13조 제1항, 제156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만『도로교통법』제162조 이하 특례 규정에 의거 범칙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및 별표8의 5호에 의거 현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가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펴고 있으며,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신고 앱’을 통해 민간인(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시민 누구든지 법규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이러한 이륜자동차의 보도주행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반장소, 위반일시, 번호판 등이 특정되어 운전자 소재수사 및 출두요청을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륜자동차의 경우 등록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번호판 가림, 불출석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자체에서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수회에 걸처 경찰청에『도로교통법』개정 건의를 했습니다만 단속 및 처벌권의 전국적 통일성, 여타『도로교통법』위반행위와의 균형성, 특히 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서울시에만 이륜차 보도주행에 대한 단속 및 처벌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보도주행 등『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단속 및 처벌의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시민들도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싸이트의 교통위반신고 항목을 통해 법규위반 이륜차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82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교통불편에 대한 문의시 서울시 다산콜(☎12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9/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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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222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1344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