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8574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진재섭 09/05 김영수 회전교차로 화물차방지턱 형식변경 검토보고 (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2017.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회전교차로 화물차방지턱 형식변경 검토보고 (석촌지하차도 상부 구조개선공사) 지하차도 상부 회전교차로 화물차방지턱(다이크 → 화강석경계석) 형식변경 및 통행차량 안전을 위하여 도로표지병 추가 설치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관련근거 ○ 회전교차로 화강석경계석 형식변경 보고 (석촌 감 17-135호, ‘17. 8.30.) 공사개요 ○ 위 치 : 석촌지하차도 상부(석촌동 248일원) ○ 사업규모 : 교통체계 개선 B=23.6m, L=22.5m ○ 사업기간 : 2016. 1. ~ 2017. 9. ○ 총사업비 : 29억원(공사 26, 설계 1.5, 감리1.5) ○ 시 공 사 : 거현산업㈜, 감리사 : ㈜이산외 2 검 토 ○ 지하차도 상부 회전교차로는 다이크 설치(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백제 고분과 인접하여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화강석경계석(350×500×1000, L=47m)으로 변경이 필요함. ○ 회전교차로내 진입한 일반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표지병(50EA, 빛 반사용)추가 설치가 필요함. ○ 자전거보관대는 당초 백제고분 입구에 있어 디자인을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관리를 잘 못하였을 경우 주변 경관을 저해함으로 삭제를 요청(강감창 시의원)함에 따라 삭제 ○ 단가검토 : 협의율 적용(93.385%) ∴ (강제)협의율(93.385%) = [설계가(100%)+낙찰율(86.770)] / 2 ※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비목 계약단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나항에 의거 강제협의단가 적용. 공사비 증·감 (단위:천원)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금 액(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3. 포장공 화물차방지턱경계석 다이크, h=20cm m 53 53 898 898 화물차방지턱경계석 화강석 3505001000 m - 47 47 - 21,099 증) 21,099 5.교통안전시설공 및 부대공 자전거보관대 조 32 - 32 4,705 - 감) 4,705 도로표지병 개 50 50 1,121 증) 1,121 직접비 5,603 23,118 증) 17,515 제경비 2,020 7,781 증) 5,761 도급액 7,623 30,889 증) 23,276 감리단 검토의견 ○ 회전교차로 주변 백제고분 등 경관을 고려하여 화물차방지턱 경계석 형식변경 및 회전교차로 내 일반차량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표지병을 추가 설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자전거 보관대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조치계획 ○ 화물차방지턱 경계석 형식변경,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한 도로표지병 추가설치, 자전거보관대 삭제 등 반영을 위하여 실정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반영이 필요함. ○ 증액되는 공사비 30,889천원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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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8574
D00000312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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