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용역 입찰 재공고 시행계획(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지정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문서번호 한옥조성과-9890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이성호 代이성호 09/04 정유승 협 조 기술용역 입찰 재공고 시행계획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2017.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술용역 입찰 재공고 시행계획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유찰(단독응찰)에 따라,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공고 추진,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과업개요 ○ 사 업 명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사업기간(용역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891,000천원) ○ 과업의 대상 및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한옥밀집(예정)지역(10개소, 1,196,242㎡) - 내용적 범위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실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추진경위 ○ ‘16.09.22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방침) ○ ‘17.04.28~06.08 : 기술용역 입찰공고(유찰 : 단독응찰) ※ ㈜온공간연구소(50%)+㈜피엠에이엔지니어링(25%)+보통과이상도시건축사(주) ○ ‘17.06.30 : 유찰에 따른 과업내용 범위 명확화 및 과업 조정 - 과업내용상 과업범위 명확화/ 입찰참가자 검토 활용 참고자료 추가 제공 ※ 과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용역비 조정(942,700천원→891,000천원) ○ ‘17.07.07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적정) ○ ‘17.07.18~08.28 : 기술용역(수정) 입찰공고 ○ ‘17.08.28 : 입찰 및 제안서 접수(유찰 : 단독 응찰) ※ ㈜피엠에이엔지니어링(50%)+㈜온공간연구소(25%)+볕터건축사사무소(25) □ 재공고 시행계획 ○ 재 입찰(공고) 내역(세부 내역 붙임참조) 구 분 1차 입찰(공고) 유찰 2차 입찰(재공고) 비고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서울시 한옥밀집(예정)지역 (10개소, 1,196,242㎡) 변동없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변동없음 과 업 비 891,000천원 변동없음 공고기간 `17.7.18~8.28 (40일) `17.9.00~9.00 (10일) □ 관련규정 및 검토 ○ 재입찰(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가능(가격 및 그밖의 조건변경 불가) - 입찰결과(1차) 단독응찰로 유찰통보[재무과-9701(`17.8.29)] ※ ㈜피엠아이엔니지니어링(50%)+(주)온공간연구소(25%)+(주)볕터건축사사무소(25)] ○ 재공고기간 단축(1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재공고 사업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 10일전 공고가능 □ 조치 및 행정사항 ※ 제안서평가는 1차 입찰진행시 기 수립한 평가계획 조정 운영 ※ 추가 유찰시 수의계약 등 검토 . 붙 임 : 1. 입찰결과 공문 1부. 2. 기술용역 제안서평가계획 1부. 끝. 참고자료 과업범위 현황 및 위치도 과 업 명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 업 비 : 과업범위 : 1,196,242㎡[종로구 인사동, 성북구 성북동 일대 한옥밀집(예정)지역(10개소)] 구 분 경복궁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위 치 종로구 체부동 일대 종로구 인사동 일대 종로구 권농동 일대 종로구 견지동 일대 면적(㎡) 582,297 122,200 137,430 226,134 한옥밀집지역 지정일 2010.06.24 2009.03.05 2009.03.05 2009.03.05 지구단위 계획결정일 2016.7.14 2009.12.10 2010.10.25 2013.6.13 위 치 도 구분 선잠단지 앵두마을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익선동 일대 위 치 성북구 성북동 일대 성북구 성북동1가 일대 성북구 동선동2가 일대 성북구 정릉동 일대 성북구 보문동6가 일대 종로구익선동 165번지 일대 면적(㎡) 5,868 31,245 14,097 22,545 23,305 31,121 한옥밀집지역 지정일 2014.12.26 2014.12.26 2016.03.24 2016.03.24 2016.03.24 미지정 지구단위 계획결정일 2013.11.28 2009.6.25. (일부) 2013.3.24. (일부) - 추진중 위 치 도 ※ 북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별도로 건축자산관리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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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 재공고 시행계획(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지정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9890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2240-8837) 관리번호 D00000312527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밀집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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