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동작대교 보수공사/교량안전과) 1. 교량안전과-15490(2017. 08. 28.)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작대교 보수공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서울특별시장(교량안전과) 주민등록 (사업자) 번 호 104-83-00469 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번호 02-2133-1952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서울시계내 한강(동작대교) 점용면적 선박 2척 점용목적 동작대교 보수공사 점용기간 2017. 09. 09. ~ 2017. 11. 12. 점 용 료 면제(하천법 제37조제5항제1호) 검토결과 신청 선박은 동작대교 보수공사를 위해 투입되는 선박으로, 수질오염 예방사항, 유류유출 시 긴급 방제조치 사항, 풍수해대책 관련 운항주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진춘식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09/04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43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csjin0201@seoul.go.kr / 부분공개(6)
13155141
20210927010158
본청
수상안전과-4325
D000003126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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