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정비구역(뉴타운)의 해제를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2년 뉴타운 수습방안 발표 이후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업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3. 특히, 우리시는 지난 2016.3.24.일 직권해제와 관련한 조례를 시행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님께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신 사항은 해당구역의 구체적인 현황 및 정비구역 해제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고,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代장길홍 주거사업과장 08/3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6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13110760
202109270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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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10624
D000003120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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