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농산팀, 수산팀, 시장개선팀, 양곡사업소, 유통관리팀 등 시장내 위법행위 조사부서) (경유) 제목 도매시장 내 위법행위 조사관련 준수사항 알림 1. 귀 공사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도매시장 내 유통인들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시, 귀 공사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 관련조항에 유의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조항 >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석ㆍ진술 요구) 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30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3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04976
202109270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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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21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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