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8111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정 박세황 08/28 송광남 2017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7. 8.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7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계획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1 추 진 근 거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법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농지원부 작성 및 농지이용실태 파악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조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2 추 진 방 향 ? ‘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에 따라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 조사 방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확립(대통령 공약사항)을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을 마련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방법 개선[필지·주체별 표본조사→전수조사(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특정조사 신설, 조사업무 정보화 등(붙임 참고) ?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정한 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 제고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농지원부 정비에 반영하여 효율적?체계적 농지관리 도모 3 사업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지원의 필요성 ?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채용경비 및 운영비 지원 - 담당공무원이 3개월 동안 관할 지역 농지의 전반적인 조사와 농지원부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 인력 활용 필요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보조원 채용경비 등 지원 ? 지원규모(사업비) : 6,549천원 구 분 사 업 비 (단위 : 원) 비고 계 조사인건비 운영비 계 6,549,000 6,049,000 500,000 ※ 인건비 지원단가 : 57,884원 (기준노임) 강서구 1,638,000 1,513,000 125,000 서초구 1,637,000 1,512,000 125,000 강남구 1,637,000 1,512,000 125,000 강동구 1,637,000 1,512,000 125,000 ※ 송파구(농지면적 감소로 사업비 미배정)의 사업비를 타 자치구로 분배 배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농지관리기금) ? 사업비 배분기준 - 지원단가 한도내에서 활용하되, 사업량 및 채용인원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영비를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 교육 등과 조사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② 사업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 자치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국 농지과(044-201-1735~1736) ? 서울특별시 : 도시농업과(도시농업지원팀 02-2133-5380) ? 자 치 구 : 농업담당부서 사업시행체계 농식품부 ?보조금 교부결정사항 통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 자금교부 통지 ?사업시행지침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교부신청 ?집행 및 운영실적 제출 ?보조금송금 ?정산잔액반납 시 ? 도 ?자금교부 ?집행 및 운영실적 제출 ?정산잔액반납 시?군?구 ?사업시행 ※ 시군구는 필지 별 이용실태조사결과가 농지원부 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③ 조사대상 선정 및 방법 ? 구청장은 붙임의「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 - 농지정보시스템(nj.mafra.go.kr)에서 조사표* 출력, 결과 입력 등 *조사표에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까지 자동 반영할 계획임. *농지정보시스템 자료 게시 : 2017. 9. 1.부터 이용 가능 ※ 업무관련 시스템 매뉴얼 제공은 한국농어촌공사(정보화추진처) 담당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 주요 내용 】 현 행 개 선 ? (조사 대상) 필지?주체별 표본 조사 ? ? 전수조사(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 신설 ? 특정조사(농업법인, 주말·체험농지, 지적사항 있는 농지 등) ? 신설 ?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Agrix 활용) ? 신설 ? 조사업무 정보화(농지정보시스템 활용) ④ 조사보조원 관리·운용 사항 ? 보조조사원 채용계약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치구별로 정하여 운용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구청장은 조사보조원을 채용한 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임하게 하여야 함 ? 교육방법 : 담당자 주관 집합교육과 현장교육 ? 교육내용 : ?농지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 등의 교재 숙지 및 농지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방법 등 실시 ? 조사보조원 직무내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자료 확인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 등 4 행 정 사 항 ?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 및 사업 실적 제출 - 자치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실적(서식 1) 및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2) … 2018.1.12.까지 -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 … 2018. 4. 6.까지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 자치구는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2018. 3월말까지 ?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 붙임 1. ‘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 및 조사 실시 지침 1부.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예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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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735
본청
도시농업과-8111
D000003118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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