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768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희자 代김영환 08/22 유용일 협 조 교육 일지(2017.8.21) 교육일시 2017.8.21.(월) 17:00~18:0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총 28명중 28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친절응대 등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이행 철저 ▣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사간의 의무 및 품위유지, 청렴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ㅁ 출ㆍ퇴근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 철저 ㅁ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및 출장중 출장업무 준수 철저 ㅁ 초과근무시 저녁식사 시간후 정위치 근무 철저 ㅁ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ㅁ 사건ㆍ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동향보고 철저 ㅁ 전화 및 방문민원인에게 대한 친절응대 및 신속한 처리 ㅁ 각종 시설물 및 공사장 현장점검ㆍ순찰 등 안전관리 철저 ㅁ 보안관리 철저 - 책상, 캐비넷 등 잠금장치 확인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 금지 - 최종 퇴청자 전열기기 전원차단 및 보안점검 이행 2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공무원 행동강령 자료를 숙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주요내용 ▣ 동일 인허가 업무 ‘5년’이상 장기 재직자 의무전보 실시 ▣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행동강령 개정 등)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비리 취약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및 수의계약 실태 주기적 점검 ▣ 내부고발 창구 다양화 홍보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7~8월을 공직기강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비노출 기강감찰 활동 강화 및 공직기강 강조기간 중 복무위반자는 가중하여 문책 ▣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기획감찰, 합동감찰 등 기강 감찰활동 강화 4 전화?방문민원 응대서비스 품질 향상 ▣ 전화받는 에티켓 ㅁ 첫인사 : 3회 이내수신(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공손하고, 정중하게, 적극적으로 ㅁ 연결태도 - 담당/대직자 연결시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안내 후 연결 - 본인이답변할 경우 : 담당자임을 밝히거나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안내한 후 문의사항 답변 ㅁ 경청태도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표현 후 응대 ㅁ 종료인사 : 추가 문의여부 확인 및 민원인보다 늦게 끊음 ▣ 방문민원 응대 ㅁ 인사 : 직원이 먼저 인사(‘안녕하십니까’ 등 인사, 미소) ㅁ 상담 :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 민원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표현 ㅁ 종결 : 추가질문 사항 및 현장민원 처리시 불편불만사항 확인 후 인사 ※ 방문시간 준수 및 불편사항 없도록 민원내용 청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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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8768
D000003112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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