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8.21.)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376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박지영 김태수 08/21 장성만 협 조 교육 일지(8.21.) 교육일시 2017.08.21.(월) 17:00~17: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30명, 참석: 30명(민원실 보안당번 전달 교육함) 교육제목 1.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주요내용 교육 2. 청렴도 향상 방안 교육 3.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철저 4. 을지훈련 기간 중 근무철저 교 육 내 용 서 1.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주요내용 교육 :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주요내용을 직원에게 고지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확립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근절하여 내·외부 점검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함.(특별감찰기간 : 7.24.~8.31.) ①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의무전보 실시 - 정책개발, 기획 등 전문성 필요분야는 장기근무를 권장하되,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는 주기적 순환근무로 청렴성 향상 ②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 (행동강령 개정 등) -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및 사적접촉시 보고 의무화 하도록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정기적 점검 및 홍보 강화 ③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취업제한기관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퇴직공직자 채용시 사전심사 강화 및 사전통보 의무화 ④ 비리 취약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⑤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및 수의계약 실태 주기적 점검 ⑥ 내부고발 창구 다양화 홍보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시장님에게 직접 e-mail을 통해 내부고발 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기존 공직자비리신고 센터, 감사위원장 HOT-LINE, 공익제보 등 제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보 창구 다양화 - 공익제보 보상금 한도액 폐지와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제보자는 특별승급 등 추진 ⑦ 7~8월을 공직기강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비노출 기강감찰 활동 강화 및 공직기강 강조기간 중 복무위반자는 가중하여 문책 ⑧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기획감찰, 합동감찰 등 기강 감찰활동 강화 2. 청렴도 향상방안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서울시 외부, 내부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 직원교육함 ▶ 외부 청렴도 향상방안 ①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 주요 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잘 공개해야 한다. ②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적절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기한을 잘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업무관련 공무원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연·학연·혈연관계에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⑦ 업무처리를 하면서 외부 업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 해서는 안 된다. ⑨ 돈 상품권, 초대권, 예술품, 선물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⑩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강연료, 자문료, 기부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등을 제공 받아 서는 안 된다.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 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담당 직원은 친인척의 취업알선, 금융 부동산 거래 등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내부 청렴도 향상방안 ① 업무는 투명하게 처리한다. ②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서는 안 된다. ? 외부 업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기관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⑥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⑦ 부패행위자의 적발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자체적인 부패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⑨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또는 특혜제공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⑩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인사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⑪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⑫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부서 회식비·사적 모임 등 지출, 명절 선물 구매 ?? 지급범위 외 대상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병문안 위로금, 전별금 등 지급 ?? 외부행사에 격려금 찬조금 지급, 인사이동 시 축하화분 전달 ?? 상품권 구입 후 재판매,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현금화 ⑬ 운영비(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운영비)·여비, 수당 등을 위법·부당 청구 및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거래업체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운영비 현금화 ??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으로 출장비 과다 수령 또는 부서 경비 마련 ?? 사적용무, 대리서명 등으로 초과근무 수당 수령 ⑭ 사업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인척을 근로자, 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수령 ?? 납품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 ?? 통합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 ?? 사업비 잔액(불용액)을 타 용도로 사용 ⑮ 상급자는 주어진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책임을 회피· 전가해서는 안 된다. ? 상급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기관장은 부패를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고위직 공무원들은 반부패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3.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철저 :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철저로 불필요한 민원 야기를 방지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함. ▶ 전화민원 응대 요령 - 전화 신속하게 받기 · 전화벨이 울리면 3회 이내 전화받기, 3회가 지날 경우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등 양해인시 실시. - 담당자 연결 시 · 본인이 답하지 못할 경우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 후 연결 · 본인이 답할 경우 본인이 담당자 또는 답변 가능함을 안내하고 하고 답변 - 전화응대 상담시 · 작은 목소리로 힘없이 이야기 하거나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거나 하지 않고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한 후 공손한 어투로 명확한 목소리로 응대. - 종결시 · 종결시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의 만족여부, 추가문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고객이 전화를 내려 놓은 다음 전화 종료. ▶ 방문민원 응대 요령 - 방문 민원인에게 자리에 권하기 - 충분한 상담 후 “더 궁금한게 있으면 전화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전달. 4. 을지훈련 기간 중 근무 철저 : 을지훈련기간 동안 청사 내 음주금지, 근무지 이탈 금지 등 근무를 철저히 하여 훈련에 만전에 기할 것을 교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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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8.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376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3146-2014) 관리번호 D0000031116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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