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890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영화 김근용 08/18 고신석 협 조 교육 일지(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일시 2017.08.17.(목) 09:00~09:2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 30명 미참석: 7명(제어실교대근무자 7명)-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올바른 문서작성과 정보공개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확립 철저 [조사담당관-13604(2017.8.14.)호 관련]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발표에 따른 특별감찰 실시(’17.7.24. ~ 8.31.)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 확립 - 전 공무원 비상대비 태세 구축, 유사시 신속한 비상근무체제 전환 - 비상연락망 재점검 및 직원 비상소집체제 확립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취약분야 감사 및 상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기관 집중 감사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채널 다양화, Help-Line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 감찰 추진(’17.7.24. ~ 8.31.) -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및 음주,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적발비리 일벌백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림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최소화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철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사적용무는 외출등 활용)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관련법규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27조의 2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 지침(2004. 3. 5 제정) 상시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체제 구축 -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 정례적 모니터링 -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피해자 구제 등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매뉴얼 - 가해자 의무교육 실시(면담 ? 상담 ? 교정 등 심리치유기법 도입)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여성가족정책실 등) - 피해자가 공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따로 불러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 사실 인정과 진실된 사과의 필요성 강조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변위협이나 지위관련 문제 발생소지 없는지 확인 -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 반드시 비밀 유지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부서장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및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교 육 내 용 올바른 문서작성과 공개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 및 관리 - 질문: 종이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로 붙였어요. 종이기록은 버려도 되나요? - 답변: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사본일 뿐, 정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별도로 편철해서 보관하세요. - 질문: 문서 보존기간이 5년이 지났어요. 폐기목록 쓰고 파쇄하면 되죠? - 답변: 부서에서 자체처리는 무단폐기임. 기록물은 무조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정식절차에 따라 폐기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 및 정보보호 방안 - 대시민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어디에도 비공개사항이 없을 때 선택 - 부분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이 있을 때 선택 ? 본문 중 비공개사항 가리는 방법 : 해당 부분 블럭설정 후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은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부분공개를 고르면 자동 비공개처리됨 - 비공개 : 본문의 대부분을 가려야할 때 선택 ? 본문에 가려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 문서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실무처리능력 향상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 ?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만 비공개 ? 기간경과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 비공개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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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16890
D0000031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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