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839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이병구 08/18 윤순용 2017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심의 결과보고 2017. 8 자활시설팀 『2017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심의 결과보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회 개요 ? 일 시 : ’17. 8. 9.(수) 14:00~16:30 ? 장 소 : 자활지원과 회의실 ? 참 석 자 : 5명(자활정책팀장, 자활시설팀장, 외부전문가 3명) ?? 심의결과 ? 의결사항 : 24개 시설 335,796천원 조건부 지원 ※ 지원조건 : 사업설명서 및 가격 산출조서 등 보완 ? 지원불가 및 보류 : 240,521천원 - 사무용 PC, 사무용 집기 지원 불가 : 5개 시설 31,471천원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지침(복지정책과-16272호, 2009.6.24.)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 PC(교육용 제외), 사무용 집기 예산 지원 배제’ · 희망나무: 3,500천원 · 광야홈리스센터 : 5,600천원 · 인정만나샘: 1,065천원 · 햇살보금자리 : 350천원 - 침구류는 소모품으로 지원 불가 : 4개 시설 10,515천원 - 지원신청 서류 미비에 따른 보류 : 6개 시설 89,470천원 ? 예산신청 지원 제외 및 신청 철회 : 7개소 109,065천원 - 스프링클러 신청 시설 2개소(수송보현, 희망나무) 63,985천원 < 시설종류 및 예산과목별 심의결과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산 기집행 (긴급) 지원신청 심의결과 잔 액 시설수 시설수 장비보강 계 623,165 12,684 24 584,237 24 335,796 274,685 종합지원센터 (민간대행사업비) 68,700 10,000 (1개소) 2개소 58,700 2개소 48,640 10,060 일시보호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41,237 0 4개소 41,237 4개소 30,494 10,743 노숙인자활시설 474,428 2,684 (1개소) 17개소 445,500 17개소 222,362 249,382 시립 (민간대행사업비) 185,100 2,684 (1개소) 3개소 169,302 3개소 117,804 64,612 법인·개인 (민간자본사업보조) 289,328 0 14개소 276,198 14개소 104,558 184,770 노숙인재활시설 (시립, 민간대행사업비) 38,800 0 1개소 38,800 1개소 34,300 4,500 ?? 향후계획 ? 조건부 지원시설 신청서 보완 및 예산재배정 - 지원 신청서 보완 : 8.23.(수) - 예산재배정 : ‘17. 8월 중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750천원(3명 × 25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심의회 참석수당 : 150천원 ※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위원회 수당)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100-201-0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2017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선정 심의결과 1부 3. 심의위원 보안각서 및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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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10839
D0000031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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