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청렴 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528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08/17 강필영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청렴교육 실시계획 2017. 8.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청렴 교육 실시 계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에 대한 자율적 청렴분위기 향상을 위해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교육목적 ? 청렴한 서울 견인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대상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패요인 원천적 차단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조사담당관) 주요내용 전파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직기강 확립 대책 안내 ?? 교육개요 ? 일 시 : 2017. 8. 16.(수) 17:00~18:00 ? 장 소 : 남산1별관 3층 민생사법경찰단 교육장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 ? 강 사 : 민생수사1반장 ? 주요내용 교육 내용 시 간 비 고 청렴교육 사전 안내 ※ 민생사법경찰단장 17:00~17:10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주요내용 전파 17:10~17:30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직기강 확립 대책 안내 17:30~18:00 ?? 행정사항 ? 청렴교육 참여율 향상과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참석 서명부 비치 ? 교육참석자 상시학습 1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끝. 교육자료1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 추진근거 : 조사담당관 관련 공문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조사담당관-11880호, ’17.7.14)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발표에 따른 특별감찰계획 통보’(조사담당관-11880호, ’17.8.14) ?? 주요내용 ①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의무전보 실시 - 정책개발, 기획 등 전문성 필요분야는 장기근무를 권장하되,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는 주기적 순환근무로 청렴성 향상 ②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 (행동강령 개정 등) -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및 사적접촉시 보고 의무화 하도록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정기적 점검 및 홍보 강화 ③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취업제한기관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퇴직공직자 채용시 사전심사 강화 및 사전통보 의무화 ④ 비리 취약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⑤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및 수의계약 실태 주기적 점검 ⑥ 내부고발 창구 다양화 홍보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시장님에게 직접 e-mail을 통해 내부고발 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기존 공직자비리신고 센터, 감사위원장 HOT-LINE, 공익제보 등 제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보 창구 다양화 - 공익제보 보상금 한도액 폐지와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제보자는 특별승급 등 추진 ⑦ 7~8월을 공직기강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비노출 기강감찰 활동 강화 및 공직기강 강조기간 중 복무위반자는 가중하여 문책 ⑧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기획감찰, 합동감찰 등 기강 감찰활동 강화 교육자료2 민생사법경찰단 특별 공직기강 확립 대책시행 우리단 수사관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시행을 통해 수사기관 위상정립 및 특사경 신뢰 제고 ?? 추 진 원 칙 ○ 수사기관에 걸 맞는 청렴조직 재구축 및 수사관 청렴마인드 확립 ○ 출장, 복무, 보안 등 법령과 규정 철저 준수 및 위반시 연대책임 강화 <市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市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市 공무원 행동강령 등> ○ 자체 불시점검 강화 및 전 직원 예외없이 ‘신상필벌’ 엄격 적용 ?? 3대분야 근무관련 추진내용 분 야 근무원칙 및 내용 ★출 장 ①개인별로 실제 출장자만 출장결재 및 복귀시 즉시 복명, 출장시간 준수 ②수사활동시 수사관 2인 이상 출장 의무화(단독행동 금지, 출장자 연대책임) ③관용차량을 활용한 사적용무 금지(관용차량 사용시 차량일지 일일 결재 확행) ★복 무 ①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 범죄행위 방지 철저 ②음주 등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 금지 ③출근지참, 무단결근, 근무시간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금지 ★보 안 ①수사진행 상황, 수사상 취득한 정보 등 대외비 유출 금지 ②수사서류 등 중요자료 관리 철저, 캐비닛 시건 등 보안 관리 철저 ③근무시간 등 당직근무자 근무지침 준수 ④기타 공용핸드폰 등 수사장비 개인 활용 금지 및 관리 철저 ?? 위반직원 조치사항 및 관리 구 분 횟 수 조치내용 ?자체점검 적발 (분야통합) ?1회 ?(시?구)해당 월부터 주말 보안당직 4회 ?2회 ?(시)차기 근평 1단계 하향 조치, 성과상여금 최하 등급 부여,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 1년 금지, 전문관 취소 (구)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 1년 금지, 관련내용 통보 ?3회 ?(시)차기 근평 양, 전보조치 (구)즉시 복귀 조치 ?감사위원회, 검?경 등 적발 ?(시)차기 전보시 발령 조치 (구)즉시 복귀 조치 ※복무 및 보안 ①번 사항은 1회 위반하더라도 즉시 市 감사위원회 및 인사과 통보 ※소속팀장 : 팀원 적발횟수 합계 5회 이상시 -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 금지(1년) 등 ☞ ‘수사부조리 신고 및 건의함’ 설치 : ‘뜨락’ 내 ☞ ‘민사단 특별 공직기강 확립 대책’ 전 직원 책상 정면 부착 게시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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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528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6622) 관리번호 D0000031084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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