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님의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지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뉴타운 정책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4. 먼저, 사업(뉴타운 사업)은 2006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구역별로 주민 동의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가 검토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장영석 주거사업과장 08/1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9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12970653
20210927042348
본청
주거사업과-9978
D00000310641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