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6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급 협조 요청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제11조 다. 2017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2. 2017.6월까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건에 대해 현재까지 미지급된 접종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상환 인정여부 통보 기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용지급 기한: 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아울러, 붙임의 예방접종 등록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 제29조, 제63조 및「형법」 제12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안에 유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예방접종비용 미지급 현황 1부(2017.6월까지) 2. 국가예방접종비용 미지급 대상자 현황(2017.6월까지-서울) 1부 3. 국가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 통지 및 비용지급기한 준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8/1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4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12968718
20210927043842
본청
생활보건과-19474
D000003107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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