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운행제한 1회차 위반사실 및 저공해조치사항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에 따라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처음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귀하(청, 회사)께서 소유하신 경유차는「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운행) 등에 의한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이며,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서울시 전역)을 운행으로‘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에 적발’되어 1회차 위반사실을 알려드립니다(통지합니다). 5. 본 통지일로부터 2017년 9월 15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월 15일 이후에는 ①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을 알려드리오니, 가. 조속한 시일 내에 ② 저공해조치 완료(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 하거나 ③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하여,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저공해조치관련 ④ 상담과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저감장치, 1577-7121 조기폐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차량 명의이전 및 타 시·도(수도권역 외 지역)로 주소 이전 또는 차량 말소조치 완료자는 제외됩니다. 붙임 1~2. 위반통지서(위반내역), 위반사실근거자료(적발사진) 각 1부 3~4. 의견제출서, 저공해조치 안내문(유예신청서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원 운행차관리팀장 代어용선 대기정책과장 전결 08/11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2937432
20210927051346
본청
대기정책과-2484
D0000031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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