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경유) 제목 국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요청에 대한 회신 1. 법인납세과-2413호(2017.7.2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귀 기관에서 우리시에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의거 허가취소 요청한 중도매인은 아래와 같이「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중도매업 허가가 기 취소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중도매인 인적사항 및 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성명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취급 부류 위반내용 처분내용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부류 3개월 연속 무실적(2017년 3~5월) 중도매업허가취소 나.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다. 허가취소 처분일 : 2017.7.17. 붙임 : 허가취소처리 공문 및 행정처분장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09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1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2906419
20211012225815
본청
도시농업과-7143
D000003100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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