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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691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7/26 代김경환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7. 26.(수) (09:30 ~ 10: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0, 참석:15명, 불참:5명(연가1,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하계 휴가기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기간 운영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2. 2017년 상반기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에 따른 응대 철저 3.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4.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발표에 따른 특별감찰계획 관련 공직기강 확립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1. 하계 휴가기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기간 운영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최근 00사업소 성희롱 사건, 00부서 폭행사건, 00사업소 음주 추태사건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계 휴가기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동 기간에는 수시 복무점검, 비노출 암행감찰 등을 강화하고, 적발된 복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오니, 전 직원은 복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점검기간 : 2017. 7. 24.(월)~8. 31.(목) 나. 점검대상기관 : 서울시 산하 전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중점점검 분야 교 육 내 용 - 근무기강 해이 및 업무해태 사례(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및 문서방치, 휴가철 업무공백 및 민원방치 등 무책임·소극행정 등) - 휴가철을 빙자한 공직비위사례(휴가비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관리자 공석 등을 이용한 공금횡령·부적절 업무처리 등)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태세 유지소홀 사례(행락지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등에 대한 대비 소홀, 국가 중요시설 관리 미흡 등) 라. 조치계획 -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 비위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및 사법기관에 고발. 2. 2017년 상반기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에 따른 민원 응대 철저 직원들의 전화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부 행정운영과에서 미스터리 샤퍼를 활용한 2017년 상반기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0. 점검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7월 28일(금) 0. 점 검 자 : 대학생 아르바이트 3명 0. 점검방법 : 점검자가 시민 고객 입장에서 전화문의 후 직접 평가 0. 평가항목 : 접속신속성, 고객맞이 인사 등 10개 항목(100점 만점 평가) 본 점검의 평가결과는 2018년 사업소 경영실적에 반영되므로 전 직원은 붙임 평가표를 참조하여 전화응대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 육 내 용 3. 아리수 토탈 서비스 향상 □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유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추가파생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급수관상담 - 94년 이전 건축된 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및 교체의사 확인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전폐지 -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 멸실로 인한 급수전 불필요 수용가 직권폐지 요 금 과 현장민원과 자동납부 -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 시 자동납부 가입 의사확인후 직권 신청 - 이사정산시 자동납부 수용가 직권해지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과오납환부 - 이중납부, 요금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시 직권 환부 신청 요 금 과 명의변경 - 이사정산시 신규 사용자 확인 직권 변경 - 요금관련 상담시 사용자 명의 불일치 시 직권 변경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급수공사 -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사항 통보시 건축주와 관련사항 파악하여 직권 신청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민원 - 옥내배관교체공사비지원신청, 급수중지신청, 정수처분해지신청, 고장수도계량기교체 등 직권신청 가능 민원 적극 처리 전 부 서 교 육 내 용 □ 시민평가단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준비사항] ○ 방문준비 : 현장 방문전 방문시간 사전 예고제 확행 - 방문전화, 장비점검, 복장확인 ○ 방문인사 : 정중한 인사, 방문목적 설명, 고객에게 관심 표명 ○ 민원처리 : 고객 요구사항 파악, 고객입장에서 민원처리 ○ 결과설명 : 점검결과 내용을 쉽게 설명, 미결사항 후속조치 안내 ○ 마무리 인사 : 추가 문의사항 확인 및 인사 ※ 실내(거실, 방 등)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안내문 교부 4.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발표에 따른 특별감찰계획과련 공직기강 확립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발표(’17. 7.19.)에 따라 부조리 발생 사전차단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전 기관(부서)에서는 직원교육 및 자체감찰활동(자치구)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찰기간 : ’17. 7.24.(월) ∼ 8.31.(목) 나.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세부감찰사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 기타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대비 공직기강 해이행위 - 을지훈련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실태 확인 - 하계휴가 중 비상연락망 유지 실태 확인 - 직무관련자에게 하계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 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교 육 내 용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전직원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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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전화민원응대 품질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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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토탈서비스제도 직원교육자료.hwpx

    비공개 문서

  • 청렴교육기본자료ver_2_공무원행동강령해설__pdf(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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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응대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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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691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0862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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