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17.7.13.(목)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상위법령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리부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 각 단계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안 제4조 후단 신설) 나.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자살 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1 신설)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붙임『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시보 일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전문관 송현이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7/25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47 /전송 768-88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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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542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이 (2133-7547) 관리번호 D000003084832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