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계 홍보 계획 1. 관련 근거 가. 市예방과-5406(2017.3.2.)호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체출(알림)』 나. 市예방과-9987(2017.4.17.)호 『2017년 상반기 소방안전대책 분야 성과평가 기준 알림』 2. 20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해야 하나 30.47%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여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주택 중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계 홍보 계획 ○ 기간: 2017. 7. 25.(화) ~ 11. 30.(목) ○ 대상: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광진구 부동산 정보포털 조회) ○ 방법: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또는 방문 구분 능동, 광장동 중곡, 구의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홍보 기간 7월~8월 9월 10월 11월 ○ 내용 - 화재피해 사례 및 의무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안내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 안내 - 주택 중개시 설치사항 홍보 협조 등 붙임 1. 안내문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현황 1부. 끝.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7/24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8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12749253
20211012224938
본청
예방과-18182
D000003083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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