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성동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처리 1. 성동구청 치수과(2017. 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공원 성수1가1동 685-715번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점용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1동 685-715번지 나. 수허가자 : 성동구청장(치수과장) 다. 점용목적 :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라. 점용면적 : 12㎡ 마. 점용기간 : 2017. 7.27 ~ 2020. 7.26(3년) 바. 점 용 료 : 미부과 ※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 혀가조건 : 별첨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람 붙임 :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현희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윤학수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07/24 이용태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75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01 /전송 (02)460-2930 / hunny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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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752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460-2901) 관리번호 D0000030834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