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위반건축물 미용실 확장에 따른 변경 신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위반건축물 미용실 확장에 따른 변경 신고)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4471(2017.7.13.)호 및 성북구보건소 위생과-9156(2017.6.1.)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 미용업소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기 영업신고 된 미용업소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위반건축물)을 확장하여 미용업소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문의 ○ 회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분의 1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나 변경되는 부문이 3분의 1미만인 때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의 증축된 3분의 1미만인 부문이 건축법령상 위법한 때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7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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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위반건축물 미용실 확장에 따른 변경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7382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81308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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